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법원 “책 폐기·SNS 글 전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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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mulwkd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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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법원 “책 폐기·SNS 글 전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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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친부 사칭범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출판물 전량 폐기를 명령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SNS 등 개인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판시했다.

교보문고 등의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A씨가 낸 출판물은 판매 금지된 상태다.

제니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며 제니를 친딸로 지칭하고 해당 출판물의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의 로고를 실으면서 발생했다. 해당 내용은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로 확산됐다.

이에 제니는 지난해 9월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OA엔터테인먼트는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를 제기했다. 국내 대형 로펌 율촌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명예나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출판물 전량 폐기, 카카오톡·SNS·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 삭제, 방송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명령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산권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집행, 벌금형을 내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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