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회복, 의학이 만든 황금 비율비맥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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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 3인. 왼쪽부터 강정혜·김용직·소라미 위원. 류우종·정용일 기자, 신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바다이야기5만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릴게임가입머니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한석훈 위원 : 그런데 지금 국가기관의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탄핵문제를 넘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불이익이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오리지널골드몽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직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충상 위원 : 김용직 위원님, 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 제가 길게 소수의견을 냈더니 헌재재판관 아홉분이 다 읽어보고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공개 변론 때 발언하던 것 하 릴게임모바일 고 제 소수의견 읽어보고서 위헌이라고 낸 재판관님들조차도 그 공개변론 때 발언한 것 지금 동영상이 공개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은 이후 입을 닫았다. 안건에 관한 마지막 발언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이 안건을 밀어붙이겠다고 마음먹은 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원들은 막무가내였다. 한석훈 위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의 불이익이라서 진정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헌법재판관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면서 “이전에도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강변했다. 김용직 위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2025년 2월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심의하는 제2차 전원위원회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이견들이 날카롭게 맞붙은 뒤에는 의결과 관련한 승산을 계산하고 확인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했다. 그 마지막 1시간 반가량 김용직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한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거기다 더 뭐라고 하겠어요.” 더 설명해봤자 설득될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원위에서 앞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자.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소라미(왼쪽부터)·김용직·이한별·김용원·남규선 위원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충상 위원: 그건 그렇고요. 김용직 위원님과 소라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위원님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구속 영장 집행 중입니다. 지금 형사 피고인이고 탄핵 피청구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 피고인이 되고 탄핵 피청구인이 되면 법원의 재판부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증거 신청 기각하면 그냥 기각되는 것입니다. 100명 증인 신청했는데 100명 다 기각해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약자입니다. 재판부가 슈퍼갑이고 피고인과 피청구인은 슈퍼을입니다. 제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재판해 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중략)
김용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런 형사 절차나 탄핵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직권으로 하느냐, 다 본인이 진정하거나 할 때나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각하 의견표명은) 그냥 명명백백하게 맞는데 그 정도면 그 말씀 안 하셔도 각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중략)
한석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용직 위원님이나 우리 남규선 위원님이 인권위원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면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자기권리를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경청하고 우리가 이럴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심의되는 사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김용직 위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너무나 황당해서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5년 1월9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전원위 제출 소식을 처음 접한 뒤엔 일관되게 반대 입장에 섰다. 여기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최초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밝히다 이날 전원위가 시작되자마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이충상 위원이나, 발의에 찬성했다가 철회한 뒤 결정적 순간이 오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강정혜 위원과는 달랐다.
김용직 위원은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보수적인 사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4년 3월15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뒤 여러 차례 전원위에서 보여준 표결 행보도 그렇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기권했고,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 권고’에는 반대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는 무리수에도 쉽게 섞여들지 않았다.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하자는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 안건에 대해, 그는 “인권위원들이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방어권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그랬다.
김용직 위원 :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기관의 최고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인권에 관계되는 것은 걸리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순수하게 인권과 관련된 것, 정말 순수한 약자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통령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인권침해를 받았으니 조사해 주세요’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나서지 않고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다 설명하고 있고 대통령이 약자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 그거는 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엄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은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없고 다른 쪽만 한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아서 이 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것이고 또 delicate한 것이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가져야 됩니다. (중략)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기관의 최고 기관처럼 재판 잘하라,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 다 잘하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직 위원의 이 발언은 ‘윤 방어권 안건’이 왜 인권위 설립 취지에 안 맞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어떤 태도로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위원 11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3명이다. 김용직 위원 말고도 강정혜·소라미 위원이 있다. 강정혜·소라미 두 사람은 정반대였다. 변호사에 이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며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던 강정혜 위원은 뚜렷한 보수 성향을 드러내왔다. 전원위에서 심의하는 사안마다 이충상·김용원 위원과 의견을 거의 같이해왔다. 이에 비해 소라미 위원은 1세대 공익변호사로 20여년간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진보 성향이었다. 남규선·원민경 위원과 안건을 판단하는 눈이 비슷했다. 김용직 위원은 강정혜와 소라미 두 사람 사이에서 “양쪽 모두 정파적”이라고 거리를 두는 중도파였다.
그는 중도답게 두루 친했다. 1978년 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동력자원부 행정사무관을 지내다 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의 12기 사법연수원 동기 중엔 문재인 전 대통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있었다. 박원순·송두환 두 사람과는 경기고 동창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도 교유하는 사이였다. 김용원 위원과는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기동창이었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사숙고했으니 고사하지 말고 최소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라도 응해달라”며 인권위행을 강력히 요청했던 관계다.(김용직 위원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충상 위원은 판사 후배였다. 우리 사회 법조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완고한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약자 대통령의 방어권론’을 펴고 있었다. 이미 자기들끼리 논의를 거쳐 다듬어진 사안인 듯했다. 김용직 위원은 이를 가로막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체념하다시피 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실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는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공동취재사진
김용직 위원이 입을 닫은 사이, 남규선·원민경 위원이 앞장서 안건 의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남규선 위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게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지금 (안건 가결을 하려는) 위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원민경 위원은 “헌법 교과서나 형법 교과서의 일부와 같은 내용들을 주문(안)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 주문이 도출되는 과정의 내용은 사실상 계엄에 대한 옹호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원위는 안건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안건을 철회했지만 “안건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강정혜 위원의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집중 공략대상이 됐다. 안창호 위원장도 “강정혜 위원님이 지금 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안건의 어떤 부분에 찬성하는지”를 물으며 조여들어 갔다.
남규선 위원: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강정혜 위원님에게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신가요?
위원장 안창호: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결론 안 냈습니다. 강정혜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죠.
강정혜 위원: 왜 저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는지……
남규선 위원: 그러면 왜 위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강정혜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정혜 위원: 제가 지적을 당해서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갑자기……
남규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게든 강정혜 위원 동의를 얻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호: 조용히 하세요.
남규선 위원: 조용하라니요?
강정혜 위원: 제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강정혜 위원님, 빨리 말씀을 하시죠.
남규선 위원: 왜 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안창호: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죠.
남규선 위원: 위원장님은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충상 위원 :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확립된 관례이지 않습니까?
김용원 위원 : 강정혜 위원님께 제가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강정혜 위원 : 제 이름 좀 거론하지 마시고요.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답할 차례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다. 계엄 선포 8일 뒤에 낸 위원장 성명은 “하나 마나 한 맹탕 성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계엄 해제 전후 및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식의 말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윤 방어권 안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모든 것은 강정혜 위원에 달려 있었다. 안 위원장은 무조건 강정혜 위원의 선택을 따라갈 참이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바다이야기5만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릴게임가입머니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한석훈 위원 : 그런데 지금 국가기관의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탄핵문제를 넘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불이익이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오리지널골드몽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용직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충상 위원 : 김용직 위원님, 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 제가 길게 소수의견을 냈더니 헌재재판관 아홉분이 다 읽어보고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공개 변론 때 발언하던 것 하 릴게임모바일 고 제 소수의견 읽어보고서 위헌이라고 낸 재판관님들조차도 그 공개변론 때 발언한 것 지금 동영상이 공개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김용직 위원은 이후 입을 닫았다. 안건에 관한 마지막 발언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자”는 거였다. 하지만 이 안건을 밀어붙이겠다고 마음먹은 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원들은 막무가내였다. 한석훈 위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의 불이익이라서 진정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헌법재판관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면서 “이전에도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강변했다. 김용직 위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거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2025년 2월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심의하는 제2차 전원위원회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이견들이 날카롭게 맞붙은 뒤에는 의결과 관련한 승산을 계산하고 확인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했다. 그 마지막 1시간 반가량 김용직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한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간단한 답이 돌아왔다. “거기다 더 뭐라고 하겠어요.” 더 설명해봤자 설득될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원위에서 앞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자.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소라미(왼쪽부터)·김용직·이한별·김용원·남규선 위원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충상 위원: 그건 그렇고요. 김용직 위원님과 소라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위원님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구속 영장 집행 중입니다. 지금 형사 피고인이고 탄핵 피청구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 피고인이 되고 탄핵 피청구인이 되면 법원의 재판부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자입니다. 증거 신청 기각하면 그냥 기각되는 것입니다. 100명 증인 신청했는데 100명 다 기각해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약자입니다. 재판부가 슈퍼갑이고 피고인과 피청구인은 슈퍼을입니다. 제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재판해 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중략)
김용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이런 형사 절차나 탄핵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직권으로 하느냐, 다 본인이 진정하거나 할 때나 하는 거지 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각하 의견표명은) 그냥 명명백백하게 맞는데 그 정도면 그 말씀 안 하셔도 각하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중략)
한석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용직 위원님이나 우리 남규선 위원님이 인권위원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면 약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자기권리를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경청하고 우리가 이럴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25년 2월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심의되는 사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김용직 위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너무나 황당해서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5년 1월9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전원위 제출 소식을 처음 접한 뒤엔 일관되게 반대 입장에 섰다. 여기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최초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밝히다 이날 전원위가 시작되자마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이충상 위원이나, 발의에 찬성했다가 철회한 뒤 결정적 순간이 오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 강정혜 위원과는 달랐다.
김용직 위원은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보수적인 사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4년 3월15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뒤 여러 차례 전원위에서 보여준 표결 행보도 그렇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기권했고, 군인들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 권고’에는 반대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권위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는 무리수에도 쉽게 섞여들지 않았다.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하자는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 안건에 대해, 그는 “인권위원들이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방어권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그랬다.
김용직 위원 :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기관의 최고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인권에 관계되는 것은 걸리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순수하게 인권과 관련된 것, 정말 순수한 약자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통령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인권침해를 받았으니 조사해 주세요’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나서지 않고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다 설명하고 있고 대통령이 약자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 그거는 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엄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은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없고 다른 쪽만 한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아서 이 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것이고 또 delicate한 것이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가져야 됩니다. (중략)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분수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기관의 최고 기관처럼 재판 잘하라,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 다 잘하라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직 위원의 이 발언은 ‘윤 방어권 안건’이 왜 인권위 설립 취지에 안 맞는지를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어떤 태도로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권위원 11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3명이다. 김용직 위원 말고도 강정혜·소라미 위원이 있다. 강정혜·소라미 두 사람은 정반대였다. 변호사에 이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며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던 강정혜 위원은 뚜렷한 보수 성향을 드러내왔다. 전원위에서 심의하는 사안마다 이충상·김용원 위원과 의견을 거의 같이해왔다. 이에 비해 소라미 위원은 1세대 공익변호사로 20여년간 이주여성 및 아동 분야에서 활동해온 진보 성향이었다. 남규선·원민경 위원과 안건을 판단하는 눈이 비슷했다. 김용직 위원은 강정혜와 소라미 두 사람 사이에서 “양쪽 모두 정파적”이라고 거리를 두는 중도파였다.
그는 중도답게 두루 친했다. 1978년 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동력자원부 행정사무관을 지내다 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의 12기 사법연수원 동기 중엔 문재인 전 대통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있었다. 박원순·송두환 두 사람과는 경기고 동창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과도 교유하는 사이였다. 김용원 위원과는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기동창이었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사숙고했으니 고사하지 말고 최소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라도 응해달라”며 인권위행을 강력히 요청했던 관계다.(김용직 위원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충상 위원은 판사 후배였다. 우리 사회 법조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완고한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약자 대통령의 방어권론’을 펴고 있었다. 이미 자기들끼리 논의를 거쳐 다듬어진 사안인 듯했다. 김용직 위원은 이를 가로막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체념하다시피 했다.
2025년 2월10일 오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안창호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실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는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공동취재사진
김용직 위원이 입을 닫은 사이, 남규선·원민경 위원이 앞장서 안건 의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남규선 위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게 인권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지금 (안건 가결을 하려는) 위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원민경 위원은 “헌법 교과서나 형법 교과서의 일부와 같은 내용들을 주문(안)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 주문이 도출되는 과정의 내용은 사실상 계엄에 대한 옹호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원위는 안건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안건을 철회했지만 “안건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은 강정혜 위원의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집중 공략대상이 됐다. 안창호 위원장도 “강정혜 위원님이 지금 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 “안건의 어떤 부분에 찬성하는지”를 물으며 조여들어 갔다.
남규선 위원: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강정혜 위원님에게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신가요?
위원장 안창호: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 결론 안 냈습니다. 강정혜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죠.
강정혜 위원: 왜 저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는지……
남규선 위원: 그러면 왜 위원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강정혜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정혜 위원: 제가 지적을 당해서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갑자기……
남규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게든 강정혜 위원 동의를 얻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호: 조용히 하세요.
남규선 위원: 조용하라니요?
강정혜 위원: 제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호: 강정혜 위원님, 빨리 말씀을 하시죠.
남규선 위원: 왜 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안창호: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죠.
남규선 위원: 위원장님은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충상 위원 :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확립된 관례이지 않습니까?
김용원 위원 : 강정혜 위원님께 제가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강정혜 위원 : 제 이름 좀 거론하지 마시고요.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답할 차례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다. 계엄 선포 8일 뒤에 낸 위원장 성명은 “하나 마나 한 맹탕 성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계엄 해제 전후 및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식의 말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윤 방어권 안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모든 것은 강정혜 위원에 달려 있었다. 안 위원장은 무조건 강정혜 위원의 선택을 따라갈 참이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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