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건 도박의 탄생: 바다이야기의 역사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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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성 상품권의 도입
2001년,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경품성 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업계의 압박으로 문화상품권의 경품화가 허용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결정이 도박형 게임장 증가의 주요 계기가 됩니다.
바다이야기의 등장
2004년, 국내에 출시된 파친코 기기바다이야기 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게임장은 동네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일본의 파친코 기기와 비슷한 형태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확률 조작이 매운 쉬운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게임과 도박의 혼동
바다이야기는 명목상게임 이었으나, 도박 기기와 바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게임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바다이야기의 도박성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이야기의 메모리 시스템, 연타 기능, 대박 예고 시스템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기능이었지만, 영등위는 이를 통과 시켰습니다. 결국, 영등위와 문화부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게임 심의 권한은 새롭게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상품권 규모와 영향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상품권 유통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사태 이전 1년간 발행된 경품 상품권 유통액은 약 30조 원으로, 이는 2006년 한국 정부 총예산의 30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성인용 게임장에서 사용되었고, 불법으로 드러난 상품권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정치적 여파와 법 개정
바다이야기 사건은 2006년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2007년, 게임법이 개정되면서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 게임 범주에서 제외하고, 등급 보류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게임중독 프레임과 아케이드 산업의 타격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오락실 업주들이 성인용 게임장으로 전환하면서 아케이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여전히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새로운 도전
현재도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등위는 이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5개소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단속하여 5,142대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부분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게임장이 활동 중입니다.
블록체인과 신종 사행성 게임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게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가 어렵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힘들며, 가치가 유동적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도박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한국 게임 산업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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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기자]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무간다 박현우입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의 무간다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커피숍, 그 중에서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점주와 이용객이 세게 붙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인트로 영상>
'진상손님'에 바람 잘 날 없는 커피숍
급기야 '화장실 전쟁' 발발?!
2025. 12. 30
경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기도 의정부
[기자]
'화장실 전쟁'이 발발한 의정부의 한 커피숍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무조건간다입니다. 화장실 이용 문제로 글이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기자]
SNS 등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릴게임모바일 지난 주말 오후 4~5시쯤, 글쓴이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마려워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화장실을 2~3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카페를 나서려는데, 점주가 '양팔'로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죄송하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 백경게임 다며 가게를 빠져나가려고했지만, 점주가 음료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며 못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 아내가 '간단한 음료'를 사서 나가자고 했지만 점주는 '커피' 주문을 재차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점주가 '영업방해'라며 경찰을 불렀다는 겁니다.
과연, 점주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야마토통기계 <카페 사장> "2~3분 정도 소변만 간단히 보고 나갔다고 적으셨던데, (CCTV)영상에서 보면 6분 정도… 정황상 소변은 아닌 걸로… 90도로 인사를 하신 건 전혀 없던 일이에요. CCTV를 여러차례 돌려봤는데, 90도로 인사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어요"
[기자]
카페 사장은 '양팔로 막아선 행위'도 뽀빠이릴게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 "제가 손을 올렸던 건 안내문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드렸지 제가 뭐 양팔을 벌려서 못나가게 감금을 했다고 쓰셨던데 그런 사실도 전혀 없는 사실로… (글쓴이가 주문 뒤 )주문 순서대로 알바들이랑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내 음료 언제 나오냐'고 영수증을 알바생들한테 흔들면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고 뒤)경찰이 오는 시간동안도 부부가 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인터넷 무서운줄 모르네, 본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알고있냐…"
[기자]
16년째 카페를 운영해오며 '진상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도 왔었지만 잘 이겨냈다는 부부, 화장실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 "주차 금지 표지판 발로 차버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료 주문한 걸 받으시자마자 음료 자체를 집어던지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챙겨오신 스틱 커피 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고 고객들의 입장이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화장실 한 번 쓸 수 있지 라고 하시지만은 그동안 화장실을 그냥 쓰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가시냐면요. 화장실 바닥에다가 대변을 봐 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 그리고 남자 소변기 안에 대변을 보고서 가시는 분, 저희 화장실에 오셔가지고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누적이 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드니까… "
[기자]
커피숍 '화장실 전쟁',,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송하린/서울 용산구> "손님이 양해를 구하지 않았거나 (커피숍을)이용하지 않았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를들면 유럽 같은데 가면, 커피숍을 무조건 이용하거나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점주 입장이)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서울 중구> "꼭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그 때 친절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따뜻함을 그대로 가지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셔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정서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자]
카페 손님의 '감금죄' 주장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엔 아직 접수된 고소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자영업자와 이용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을 탓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트로 영상>
2025. 12. 27
서울 관악구
아침 시간, 골목길을 걷던 남성,,
횡단보도 맞은편 여성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잠시 뒤, 여성보다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는 남성,,
그런데
"(남성이)앞서서 가서 (휴대전화 화면을)보여주는 거예요… 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유유히 사라진 남성…정체는?!
[기자]
서울 봉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인물 영상', 이른바 '야동'을 보게하며 피해를 주는 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여기가 좀 우범지대잖아요. 전부… 신림동 묻지마 살인있었지, 뭐 했지… 이 골목이 더 무서워요. 불(조명)이 없어요. 어두워요"
<현장음> "전철역이 바로 있으니까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다녀요, 여기로. 그런데 보안, 방범 카메라도 없고, 가로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지…"
[기자]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이 연루된 사건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음> "경찰차가 저기에 세워놓고 거기 어디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사장님 혹시 이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렵사리 입수한,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한 여성을 본 직후,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남성, 여성의 얼굴을 재차 확인하는듯 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분여 동안, 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며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여성은 남성이 이 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느꼈을 때는 뒤로 가야될지, 그냥 빠르게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영상은)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신고 전화도 하면서 빨리 지하철로…"
[기자]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자, 발걸음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남성, 도망치듯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계획이라도 한듯 '계단'이 아닌 차량 통행로로 내려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피해 여성을 노린 이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처음 (마주쳤을 때)에는 그냥 욕하면서 제 갈길 갔는데… 두번째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도 아마 인지했을 거예요, (그 영상을)제가 본 것을… 그 쪽으로는 못가는거죠, 이제… (신고 이후)전화해주신 경찰분도 이것 관련 (처벌할)법이 없다고 하셔서… 이게 처벌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아니, 박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길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고 다녀도, 심지어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이라,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선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정도가 적용가능해 보인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진행해서 강제 추행이나 스토킹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안이야말로 후속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새해 첫 무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현우(hwp@yna.co.kr)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무간다 박현우입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의 무간다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커피숍, 그 중에서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점주와 이용객이 세게 붙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인트로 영상>
'진상손님'에 바람 잘 날 없는 커피숍
급기야 '화장실 전쟁' 발발?!
2025. 12. 30
경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기도 의정부
[기자]
'화장실 전쟁'이 발발한 의정부의 한 커피숍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무조건간다입니다. 화장실 이용 문제로 글이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기자]
SNS 등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릴게임모바일 지난 주말 오후 4~5시쯤, 글쓴이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마려워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화장실을 2~3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카페를 나서려는데, 점주가 '양팔'로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죄송하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 백경게임 다며 가게를 빠져나가려고했지만, 점주가 음료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며 못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 아내가 '간단한 음료'를 사서 나가자고 했지만 점주는 '커피' 주문을 재차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점주가 '영업방해'라며 경찰을 불렀다는 겁니다.
과연, 점주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야마토통기계 <카페 사장> "2~3분 정도 소변만 간단히 보고 나갔다고 적으셨던데, (CCTV)영상에서 보면 6분 정도… 정황상 소변은 아닌 걸로… 90도로 인사를 하신 건 전혀 없던 일이에요. CCTV를 여러차례 돌려봤는데, 90도로 인사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어요"
[기자]
카페 사장은 '양팔로 막아선 행위'도 뽀빠이릴게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 "제가 손을 올렸던 건 안내문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드렸지 제가 뭐 양팔을 벌려서 못나가게 감금을 했다고 쓰셨던데 그런 사실도 전혀 없는 사실로… (글쓴이가 주문 뒤 )주문 순서대로 알바들이랑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내 음료 언제 나오냐'고 영수증을 알바생들한테 흔들면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고 뒤)경찰이 오는 시간동안도 부부가 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인터넷 무서운줄 모르네, 본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알고있냐…"
[기자]
16년째 카페를 운영해오며 '진상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도 왔었지만 잘 이겨냈다는 부부, 화장실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 "주차 금지 표지판 발로 차버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료 주문한 걸 받으시자마자 음료 자체를 집어던지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챙겨오신 스틱 커피 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고 고객들의 입장이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화장실 한 번 쓸 수 있지 라고 하시지만은 그동안 화장실을 그냥 쓰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가시냐면요. 화장실 바닥에다가 대변을 봐 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 그리고 남자 소변기 안에 대변을 보고서 가시는 분, 저희 화장실에 오셔가지고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누적이 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드니까… "
[기자]
커피숍 '화장실 전쟁',,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송하린/서울 용산구> "손님이 양해를 구하지 않았거나 (커피숍을)이용하지 않았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를들면 유럽 같은데 가면, 커피숍을 무조건 이용하거나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점주 입장이)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서울 중구> "꼭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그 때 친절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따뜻함을 그대로 가지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셔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정서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자]
카페 손님의 '감금죄' 주장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엔 아직 접수된 고소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자영업자와 이용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을 탓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트로 영상>
2025. 12. 27
서울 관악구
아침 시간, 골목길을 걷던 남성,,
횡단보도 맞은편 여성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잠시 뒤, 여성보다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는 남성,,
그런데
"(남성이)앞서서 가서 (휴대전화 화면을)보여주는 거예요… 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유유히 사라진 남성…정체는?!
[기자]
서울 봉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인물 영상', 이른바 '야동'을 보게하며 피해를 주는 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여기가 좀 우범지대잖아요. 전부… 신림동 묻지마 살인있었지, 뭐 했지… 이 골목이 더 무서워요. 불(조명)이 없어요. 어두워요"
<현장음> "전철역이 바로 있으니까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다녀요, 여기로. 그런데 보안, 방범 카메라도 없고, 가로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지…"
[기자]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이 연루된 사건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음> "경찰차가 저기에 세워놓고 거기 어디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사장님 혹시 이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렵사리 입수한,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한 여성을 본 직후,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남성, 여성의 얼굴을 재차 확인하는듯 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분여 동안, 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며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여성은 남성이 이 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느꼈을 때는 뒤로 가야될지, 그냥 빠르게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영상은)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신고 전화도 하면서 빨리 지하철로…"
[기자]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자, 발걸음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남성, 도망치듯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계획이라도 한듯 '계단'이 아닌 차량 통행로로 내려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피해 여성을 노린 이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처음 (마주쳤을 때)에는 그냥 욕하면서 제 갈길 갔는데… 두번째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도 아마 인지했을 거예요, (그 영상을)제가 본 것을… 그 쪽으로는 못가는거죠, 이제… (신고 이후)전화해주신 경찰분도 이것 관련 (처벌할)법이 없다고 하셔서… 이게 처벌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아니, 박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길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고 다녀도, 심지어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이라,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선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정도가 적용가능해 보인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진행해서 강제 추행이나 스토킹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안이야말로 후속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새해 첫 무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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